마일리지도 '부익부 빈익빈'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 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증대하는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집단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6일 대한항공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현금·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두고 돈 쓰는 고객들만 우대한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개편안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꿨다.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일반석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35000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2500마일로 줄어들게 됐고 일본 후쿠오카도 종전 1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장거리 노선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입하려면 종전에는 편도 6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마일이 필요하다. 같은 구간을 일등석으로 구입하려면 종전 8만마일에서 135000마일로 늘어난다.

성수기에는 평수기 공제 마일에서 50%가 할증된다.

기존의 공제표를 바탕으로 보너스 항공권 구입 계획을 세워 온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획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항공이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일반석 가운데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일반석 중 6개 예약등급은 100% 적립률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특가항공권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회원 등급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정리해보면 마일리지를 모아서 비행기표를 살 생각을 말고 돈으로 혜택을 사라는 것" 등의 불만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2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증가했다""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앞서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큰 폭의 제도 변경을 수반하므로 기존 이용 패턴에 따라 개별 회원이 체감하는 유불리는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객 혜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변경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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