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지만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그대로 남겨뒀다.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막기로 약속하면서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 재무부는 13(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이유를 밝혔다.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서명할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확약이 담겨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5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과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이번에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서 이 같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23조원)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