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급여 5000억 원 넘어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진료

 

중국인들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머니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단순 관광 방문 뿐 아니라 우한폐렴의 치료 목적으로 방문할 중국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철저한 방역·검역 필요성이 요구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 기획입국의 문제는 먹튀 보다도 역학조사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내 상륙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관광객 등에 대한 추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확실한 의료기록 공유와 역학조사 추적 기록등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인 51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7071(10163316), 2018년에는 438986(11609239)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6489만 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69.45%, 201871.09%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98437951만 원으로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40584424만 원으로 70.84%를 차지했다.

지난해 베트남인 67803(902432)이 건강보험급여를 받는데 공단부담금 총액은 3942579만 원으로 중국인의 7.6% 수준이었다.

미국인은 34988(676029)이 혜택을 받았다. 총 공단부담금은 331183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만, 일본, 캐나다, 러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많았다.

그동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대 질환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 입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직장인은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실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지난 9월 기준 206700여 명으로 전년대비 16000여 명(8.9%) 늘었다. 24300명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외국인 유학생도 기획 입국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어학연수, 직업 연수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계획을 증명하면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된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1422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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