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에 의견 표명
“의료진 권리보다 환자 안전이 더 중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다만 영상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술실 촬영은 CCTV로만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향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인권위가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인권위 사무처는 전날 전원위에 출석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는 수술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유용한 수단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술실 안에서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를 대체할 다른 보완적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자의 안전 등 공익 달성을 위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9(위원장 포함) 7명이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찬성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해 촬영한 영상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어 수술실 촬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특정 시설과 장소에 공익 보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촬영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목적과 범위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9개 외과계학회는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의 집중력 저하, 위험한 수술 회피로 인한 수술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 등은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볼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했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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