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해체 국민청원 100만 명 넘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신천지)이 신도들이 신상 유출로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이 "신도 1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9명은 자신의 신상을 유출한 사람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KBS28일 보도했다.

10명의 신도는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본부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 신도 중 한 명은 신상이 유출되면서 퇴사 압박까지 받았다"면서 "인권 침해 정도가 상당해 경찰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도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대부분 끝나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2주 뒤쯤엔 비슷한 차원의 차별과 괴롭힘이 더 많아질까 우려된다"면서 "신도들을 돕기 위해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본부는 전국의 신도들에게 신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5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에 신고해달라""모든 피해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를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확진자 급증)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27일 바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폴리스TV 염재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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