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가해자로 알려진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멸감에 시달리던 경비원은 결국 지난 10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친절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천사 같았던 경비원에 죽음에 아파트 주민들의 끝없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지난달 21일 오전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미는 50대 후반의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머슴 주제에 말을 안 듣느냐” “조직원을 풀어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도 있다. 경비원을 경비실로 끌고 가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맞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분신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일 일으켰다. 차단기를 늦게 올렸다고 경비원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술에 취해 담뱃불로 경비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는 등 각종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때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았지만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79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부당한 지시의 범위와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갑질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을 아무리 외쳐 보아야 공허한 메아리 일 뿐이다. 경비원을 노비를 대하듯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입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입주민의 정서에 호소하기 보다는 사법적 단죄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가중처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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