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서 확대시행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3일 오후 2시 남부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2020. 1. 13)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법정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대통령령 등 후속법령 정비 등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책임수사실무책임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실시한 모의법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공정성, 전문성 향상 및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다.
수사경찰관이 직접 재판장, 원고(검사), 피고(변호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의법정을 구성,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을 통해 수사상의 과오 등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담당 사건 경찰관의 공판증언이 중요해질 것을 대비, 법정 증언능력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모의법정에서는 '심야 오토바이 절취 후 이를 이용하여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강도치상 등 사건'에 직접 참여한 담당팀장이 검사역할을 맡아 유죄를 주장하고, 사법경찰리 압수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 CCTV 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조사 경찰관의 법정 증언 등 각종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배심원평결,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모의법정을 참관한 수사경찰관은 “이번 모의법정을 통하여 실제 재판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증거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함을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모의법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수사시스템 구축 등 책임수사기간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