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으로 씨앗 받아 재배” 범행 시인

양귀비를 재배한 빌라 옥상(제공=부산경찰청)
양귀비를 재배한 빌라 옥상(제공=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가정집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가정주부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동래찰서는 20일 부산 동래구 소재 D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 70) 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다.”112신고를 접수하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D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A(, 70)를 단속했다.
 

현장에서 재배 중인 양귀비 100주 압수(제공=부산경찰청)
현장에서 재배 중인 양귀비 100주 압수(제공=부산경찰청)

그 결과, 현장에서 재배중인 양귀비 100주를 압수하였고, 현재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조사 중이다.

적발된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 했다며 시인한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마약류 아편의 주재료로 쓰여 법령으로 재배를 금지하고 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은 지난 51일부터 시행중인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라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주고,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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