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지문사전등록!

지문사전등록 홍보이미지
지문사전등록 홍보이미지

인천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의 날(525)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지문사전등록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신청자에 한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이탈자 발견 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2019년도 등록대상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517,417명 가운데 55.1%285,198명이 지문 등을 등록한 바 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에서 길을 잃은 성인 장애인을 발견하고 사전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며, 같은 해 2월에도 인천 연수구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6세 아동을 발견하여 사전등록 정보를 통해 40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전등록한 실종자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데 평균 1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56.4시간이 소요되어 사전등록 시 조기발견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시기에 맞춰 지문 사전 등록 활동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가족 중 실종에 취약할 수 있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보호자 인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문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전Dream '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실종아동의 날은 1979525일 미국 뉴욕에서 에단 파츠(6, )가 등교 중 유괴 살해된 것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5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