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에 선포한 긴급사태를 48일 만에 전부 해제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코로나19 자문위원회와 대책 본부 회의를 차례로 열고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과 홋카이도의 코로나19 긴급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했다. 해제 결정은 즉시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긴급사태를 5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가 이른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고조한 가운데 14일 전국 39개 현의 긴급사태를 예정보다 앞당겨 해제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오사카, 교토, 효고 등 간사이 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이번에 도쿄를 포함한 5개의 광역자치단체까지 해제돼 코로나19로 인해 선포된 긴급사태는 첫 선포 48일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에서 신규 감염자는 50명을 밑돌고 한때는 1만명 가까이 있었던 입원 환자도 2천명 이하로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정한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과했다”라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처럼 도시 봉쇄 등 벌칙이 동반되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불과 1개월 반 만에 코로나를 거의 수습했다”라며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총리는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해서 감염 확대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략 3주 간격으로 감염 상황을 평가하면서 외출 자제, 행사 제한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어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입국 거부 대상에 인도 등 11개국을 추가하고 그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도 내달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사람의 왕래를 어떻게 하면 부분적,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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