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게 됐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구청 등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 측은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에서 열린 명도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것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 철거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회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이르면 2주 이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논란이 일었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80억 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 결국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장위10구역 사업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현재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 측이 강제 철거에 반대해 버티기를 할 경우 무력 충돌 등이 불가피하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 사랑의 교회 교민들은 펜스를 치는 등 무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경찰의 불법 사찰로 이뤄진 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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