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제24조 2항 규정 법위 배객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독소조항으로 일컬어졌던 공수처법 제242항에 대해 지적, 법조계의 차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법 제24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와 함께 하는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자문위는 "수사 주체들과 협의해 공수처법 제242항이 규정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하는 시점, 알려야 하는 수사내용은 전부인지 일부인지 등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논의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혐의점이 발견되지도 않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이 자문위의 의견들을 수렴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들과의 갈등도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줘 현행 수사시스템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 구성에서도 빠진 검찰은 이번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과 자문위는 이외에도 공수처가 감당하는 사건의 공보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대부분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혐의와 수사 상황 일체를 비공개로 하고 기소 후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 자문위 회의는 다음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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