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 진입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유예를 630일자로 종료하고 71일부터 단속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도심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201912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지자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올해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등과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상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10만원(1,1)이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