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혼수상태에 빠졌던 9살 소년이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지고 손가락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심지어 손가락 지문이 없어진 것은 의붓아버지가 후라이팬에 소녀의 손을 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학대 방법도 갈수록 잔인무도해지고 있다

2013년에는 소풍 가는 날 의붓딸의 갈비뼈 24개 중에서 16개를 부러뜨려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다. 3개월 넘게 추운 화장실에 가둬서 때리고 굶기고 락스 원액을 퍼부어서 죽인 2016년의 원영이 사건’. 무더운 날 작은 방에 목에 개목줄을 걸어서 항문이 괴사할 때까지 방치해 죽인 2017년의 대구 현준이 사건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온몸에 부상을 입고 발견된 9살 소년은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2년에 걸쳐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가정 기능 강화로 결론을 내고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 구조 기회를 놓쳤다.

이런 끔직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을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보호제도를 따른다. 보통 학대받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갈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학대한 부모도 처벌이 두려워 반성하고 잘 키우겠다고 진술하면 아동이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지원·관리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급선무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빌미가 되는 민법 915(징계권)도 개정 또는 삭제도 필요하다.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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