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조사 후 최종 혐의적용… 검찰, 범행 나흘만인 6일부터 업무배제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부산진경찰서는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부산시검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20분쯤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부장검사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의 뒤를 쫓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음식점까지 따라갔다. 결국 참지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진술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며, A 부장검사 소환조사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무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사 징계법은 검찰총장이 해임·면직·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 조치에 앞서 부산지검은 A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해야 최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당했기에 이를 폭행이 수반된 추행으로 강제추행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만약 A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유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B 검사가 5월 해임 처분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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