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무등록· 무면허·안전모미착용 등 단속실시
도주 차량은 캠코더·블랙박스 이용, 채증 후 끝까지 추적검거

단속현장(사진=부산경찰청제공)
단속현장(사진=부산경찰청제공)

부산경찰은 여름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오토바이·차량 굉음 유발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폭주행위에 대해 6월 12일~13일 심야시간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중점 단속구간은 부산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등으로 평소 심야 오토바이 운행이 잦은 곳이다.

경찰은 교통·싸이카·교통범죄수사팀·구청·공단 등 가용경력 75명과 소음측정기, 캠코더 채증 장비 등을 대거 투입해 폭주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에 나섰다.

그 결과 오토바이 불법 구조 변경 3, 음주운전 2, 무면허 1, 무등록 3, 안전모 미착용 등 총 73건을 단속해 6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오토바이는 캠코드와 블랙박스 등 채증된 자료를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 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오토바이 굉음이 주민들의 수면 방해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기·불법개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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