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신고포상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8,56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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