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신고포상

서울시 공무원 단속사례 및 불법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단속사례 및 불법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8,56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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