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전경
부산진경찰서 전경

부산진경찰서는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혐의를 적용 오늘(18) 검찰로 송치예정이다.

부산시검 A부장검사는 지난 61일 오후 1120분쯤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부장검사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의 뒤를 쫓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음식점까지 따라갔다. 결국 참지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진술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A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사 징계법은 검찰총장이 해임·면직·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 조치에 앞서 부산지검은 A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오늘(18) 송치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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