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가운데), 장하연 경찰청 차장(오른쪽)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가운데), 장하연 경찰청 차장(오른쪽)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차기 경찰청장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특히 차기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어떤 인물이 새 사령탑에 앉을지 주목받고 있다.

2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는 6명으로 현직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중 장하연 경찰청 차장(54·경찰대 5),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3),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6·경찰대 4) 3명이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장하연 차장은 전남 목포 출신인 반면 이용표(경남 남해) 서울청장과 김창룡 부산청장(경남 합천)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민갑룡 청장은 호남출신이다.

민 총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호남 출신인 점을 고려해 영남 출신 인사를 기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향이 충청도인 점을 봤을 때 영남 인사를 내정할 가능성은 민 청장 인선 때보다 더 낮아졌다는 기류도 있다.

오랜 기간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장 차장의 임명 가능성을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장 차장이 경찰 내부에서 검·경 수사권 구조 조정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에 참여해 관련 실무를 경험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로 국정상황실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도 나온다.

김 부산청장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치안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

김 부산청장은 당시 시민사회수석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울청장도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힌다.

수도인 서울의 치안을 책임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비경찰대 출신인 이은정(55·경사 특채) 경찰대학장을 경찰청장에 파격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정 경찰대학장은 작년 12월 이금형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치안정감에 오른 인물이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다.

하지만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청와대가 파격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차기 경찰청장 자리에 여성 경철청장을 임명해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밖에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57·경찰대 2)과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58·간부후보 36)도 경찰청장 인선 후보로 올라가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33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부임 두달만인 지난해 9월 해결한 바 있어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준섭 인천청장은 이달 초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서 입지가 다소 좁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 관할 지역인 연수경찰서가 작년 12월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주도하는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개정 법안 시행 초기 경찰청장의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 번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면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 소집을 요청,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내정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후보자로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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