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비판 봇물…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에 대해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시 자금유출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 단체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고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은 30일 오전 현재 6만명을 넘어섰다.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해 지난해 창립된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도세 확대 조치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증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라 발생한 2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2년에 걸쳐 0.15%0.1%포인트 인하한다.

거래세를 인하해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과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투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안정적이며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매도 재개, 내년 대주주 요건 축소 등의 충격으로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됐다.

이에 한투연은 무차별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마련, 대주주 요건 2년 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 등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서명이 몰리고 있다.

해당 청원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이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다""대통령님이 (양도세 확대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과대상을 50~100억 원 단위로 늘려 현금부자들이 유입되도록 해 국내증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어 "최근 점점 과해지는 여러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공약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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