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문판매업체 교육현장(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교육현장(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최근 전국 일부지역에서 방문판매 업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지역의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자체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총 4건을 적발 2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2건은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의 경우는 특성상 실내에서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강연과 춤, 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방역당국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A(50, )는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올해 6월부터 금정구 소재에서 무료안마 체험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의료기기 등 판매하다 적발됐다. 단속당시 20여명 운집해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거리유지 상태 미흡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단속 후 관할구청 방문판매업 신고완료하고 구청관리예정이다.

B(40, )는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올해 6월 사하구 소재에서 떡, 계란, 휴지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 생활용품 판매를 해오다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단속당시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거리유지 미흡해 단속 후 폐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40, )은 방문판매 신고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소재에서 노래교실, 판촉행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건강용품 등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지자체에 고발조치 예정이다.

D(50, )은 방문판매 신고 없이 연제구 거제동소재에서 판촉행사를 하며 노인들을 유인한 후 팔찌 등을 판매해오던 중 연제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방문판매업체 특히,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인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방문 등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미신고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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