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와 반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금지된다.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소녀상 일대를 포함한 율곡로2길 부근,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교차지점경복궁교차로), 종로1길 부근, 종로5길 부근, 삼봉로 부근 등이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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