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지구대장 소준관)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72일부터 831일까지 약 두 달 간 이뤄진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은 계곡, 캠핑장, 자연휴양림과 주요 거점도시 유흥가 인근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며, ‘S자형선별식 음주 단속도 병행한다.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준관 지구대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가족들을 동반한 여행이 많은 만큼, 운전자는 자신의 가족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가족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에 임해야 한다한 잔의 술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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