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가결률 하락·형식적 공동발의 남발 ‘건수 채우기’…입법과정 개선해야

국회

21대 국회가 출범 한 달 만에 국회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1천여 건을 넘겼다.

국가발전을 견인할 여야 협치와 국회정상화는 요원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 의욕은 넘치다 못해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를 감안한다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총 법안제출건수는 무려 3만 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이다. 임기 4년 안에 그 많은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법안 건수는 24천여 건. 그러나 법안 가결률은 37.8%에 불과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대부터 국회의원들의 입안건수와 가결비율을 보면 매년 입안건수는 갈수록 증가한 반면, 가결율은 1757.7%, 1854%, 1944.9%, 2037.8%로 점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실속이 없는 건수 채우기가 남발되면서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회의원들의 실적건수 채우기식 법안발의 때문이다. 4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 남발되는 법안이 늘수록 처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실없는 법안 발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평가기준도 바꿔야 한다.

아울러 의원 개인당 지나친 입법 발의 건수를 막는 제한도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는 국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한 인사는 실제 가결건수가 낮은 것은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의 부실한 입법 활동때문이다, 공동발의 입법 활동의 남발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 한 입법전문위원은 장관을 거친 의원이나 초선의원의 부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전문성이 결여돼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해당기관들과 사전 조율이 안 된 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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