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들
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정리해 소개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7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30% 한시 인하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별소비세는 올해 1~2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앴다.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12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두달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에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1445만 명으로 늘어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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