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인드케어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 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공간 등에 청년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해 고위험군 청년이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걸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의 조기 병 발견과 경제적 부담 없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많은 청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j_park727@policetv.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찰, 의료파업 불참 전공의 리스트 공개한 의사 압수수색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처분 타당해" 경찰관 갑질·성비위 내부 신고 무마 의혹…경찰 지난해 486명 징계 받아 ‘녹색·청색 구분 못해도 경찰 될 수 있다’…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경찰제복 10년만에 바뀐다'…경찰 창설 80주년인 내년에 공개 개혁신당, ‘尹 레임덕’ 선봉에 서나? “임기 단축 동의하는 게 정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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