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준 사장 “갑질 투서 조사 결과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
공사노조 “인사권 남용”…공사와 노조 대치는 현재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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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부산관광공사(사장 정희준)'갑질 인사' 논란에 휩싸여 시끌벅적하다.

논란의 당사자 A씨는 전문성을 인정해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BOF)단장으로 임명됐고, 그렇게 A씨는 1년간 BOF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부산관광공사는 A씨를 그의 전문업무인 BOF팀 단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내 마케팅 팀원으로 전격 전보발령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단장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전보가 아니라 강임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난 인사 갑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관광공사 측은 “A씨는 직장 안에서 팀원들 간 불화를 조장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별을 두어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또한 외부 협력사들을 통해서도 갑질 사례를 보고 받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직무 배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관광공사 측의 전보조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산관광공사 사규 제19(전보) 항에 따르면, 19조의 항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전보조치를 하려면 19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부당 전보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A씨의 당시 팀원이던 동료 B씨는 “A씨와 함께 BOF사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막말, 언어 갑질과 같은 것은 제가 아는 한없었다.”, “외부 협력사에게도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A씨를 사실상 강임 조치를 하고선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준비하라는 등 순서가 뒤바뀐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설령 인사권으로서 전보를 행사하더라도 정당성은 가져야 하는데, 절차가 다 생략된 현 상황은 사실상 부당한 전보라며, 현재 노무사를 통해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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