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권’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 사건 상고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법리적인 근거로 제한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며, 이재명의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방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이다. 토론회에서의 답변이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환송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으며 직권남용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 관련 절차를 지시한 사실을 토론 과정에서 숨겼다고 해석하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염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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