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환영”

해직 교사 9명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

2020-09-04     김쌍주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9명의 해직교사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 자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권 당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연한 결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당시 대표적 사법농단사건 중 하나였다.”면서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해고노동자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된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3개 협약을 조속히 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