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석방 140일만에 재수감

2020-09-07     염재덕 기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천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비롯해 집회나 시위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인데 전 목사는 이 중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6일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조석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이로서 전 목사는 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