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20-12-02     김쌍주 기자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0년 3월 19일 센텀2지구 예정지에서 해운대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준호 전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1130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현역시절 Y건설 대표 A씨로부터 2018~2019년간 3번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건설 대표 A씨는 지난해 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Y건설 대표 A씨가 윤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윤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부터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 결정으로 일부 혐의가 확인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