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이상필회장, 다양한 봉사활동 적극 추진
2021-02-08 안국진 기자
경기남부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20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이상필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15조 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이며, 조례안의 통과로 부천시 경우회는'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내경 의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된 부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필 부천시 경우회장도"조례제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