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박금용회장, 적극적인 봉사활동 추진 다짐
2021-02-08 안국진 기자
전북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27일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박금용 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조 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정읍시 경우회는'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 기념하는 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경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상섭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읍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금용 정읍시 경우회장도"조례제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