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김종을회장,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더욱 주력

2021-02-08     안국진 기자
(왼쪽부터) 무산 중구의회 본회의 모습, 김종을 회장, 강희은 의원

 

부산 중구의회가 지난 120일 부산에서는 최초로,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종을 부산중부경우회장을 비롯한 지역회 警友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장과, 구의회에 개정된 경우회법 제 153항을 설명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온 결과로, 부산 중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지역회인 부산 중부 경우회는 자치단체로부터'지역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 학교폭력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 경우의 추모·기념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강희은 의원(운영위원장)"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부산 광역시 중구 재향 경우회의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종을 부산중부 경우회장도"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면서"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회원 상부상조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