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설탕세' 도입 되나…식음료업계 울상
업계 "제도화보다 문화적 인식 확산이 우선"
국회가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설탕세는 콜라와 사이다 등 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8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糖)이 100ℓ당 20㎏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 27g이 들어있는 코카콜라 250㎖ 제품의 경우 1캔당 27.5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설탕세는 지난 2016년 WHO권고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식음료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업계가 자체적으로 당 저감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 문화적 인식 확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