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부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해야
2021-05-11 염재덕 기자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로 운전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