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밤새 교통사고 잇따라…음주운전 보행자 충격·음주 후 역주행 사고 2건 발생

2021-07-02     김쌍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에 있으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는 밤사이 음주운전 음주 후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40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중앙사거리 앞 노상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인피니티 차량이 반송로 왕복 5차선 도로를 교리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약1km 가량을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교통사고예방순찰 근무 중인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찰차가 발견 수회에 걸쳐 정지명령 및 사이렌을 취명하였으나, 순찰차를 피해 차량을 왔다 갔다하면서 후진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고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정확한 운전경위 등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앞서 1일 오후 853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동래에서 만덕터널방향에서 40B씨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남구 민락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M5차량을 이용 북구 만덕성당까지 11km를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2명 충격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B(60, )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C(50, )는 경상을 입고 귀가조치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B씨 면허정지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