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 신속한 수사, 경리업무대행직원 횡령한 택시회사 월급 지켜

2021-09-12     김쌍주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는 택시회사 경리직원 휴가로 경리 업무를 대행하게 된 A(30, )가 회사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로 검거하여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시 사상구 소재 모 택시회사직원으로 경리직원 휴가로 인해 경리업무 대행 중 소속 택시기사 및 직원의 8월분 월급이 법인계좌로 입금될 것을 알고 주식투자 손실 만회 목적으로, 지난 82713천만 원 83025천만 원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 후 도주했다.

지급할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관계자가 급하게 사상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신고를 접수 받은 사상경찰서 경제2팀은 바로 관련계좌 선()인출 중지 조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씨는 횡령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상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자수했다.

해당 택시회사에서는 피해금 회수가 안 됐다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절차와 과정중심의 수사 원칙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조치로 월급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글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