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수사·기소권한 검찰에 몰아줄 경우 검찰은 제4부의 권력기관이 된다.”

2022-04-06     김쌍주 기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의 권한을 검찰에 몰아줄 경우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의 권력기관이 된다이는 헌법의 대원칙인 3권 분립원리에 반한다.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절대권력 절대부패의 폐단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면서 그런 까닭에 선진문명국가 어디에도 유사사례가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래서 지난 해 2월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떼어내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 국내 형사법학계의 권위자이신 모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주셨다면서 의원님의 중수청 법안 등은 차분하고 단계적인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 5월 이후엔 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 제도개편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조문 두어 개 손질로 효과를 거두는 안으로 모 현직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제 평소 생각과 같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동의한다. 중수청 설치를 고집하지 않는다아래는 모 현직검사 의견의 요지이다. ‘그냥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검찰수사관 포함)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조문 몇 개(검찰청법 4, 46, 47, 형사소송법 196, 245조의 9)만 개정하고(송치사건의 보완을 위해 사실관계조회 등 권한만 유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하면 된다.’ 검찰청법과 형소법상 검찰(검사+검찰수사관)수사권의 근거조항만 들어내자는 의견이다면서 동의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수사권능이 지나치게 강력해있고, 매사를 수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수사권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금세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되거나 무법천지의 나라가 될 리는 없다면서 일단 막심한 폐해가 입증된 검찰의 직접 수사 권능을 전면 폐지한 이후 후속적인 보완책은 차분하게 마련해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