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해 칼럼] 북한지령 받아 간첩활동 한 민주노총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공수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민주노총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체계 자료입수(2019년) ▲화성·평택지역 군사기지 및 화력발전소·항만 등 비밀자료수집(2019년) ▲일장기 화형식·일본인퇴출운동 등 반일투쟁으로 반일감정고조(2019년) ▲방사능 오염수 방류문제로 반일민심부추기기(2021년) ▲노조동원 윤석열 정부 반대투쟁 주문(2022년) 등 북한에서 100번이나 지령문을 받고 해외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북한지령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114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해외서적구입 및 선진국에서 말을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수집지령도 포함돼있었다고 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 같은 수사를 통해 지난 5월 석씨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지령문 수령 외에도 2017~2022년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사고 있다.
이들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1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부위원장 등 2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석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기소된 지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빨리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중 하나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민주노총은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시위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북한과의 연계나 지원을 통해 북한정부의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간첩활동을 해온 것이다.
북한지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와 상충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북한지령과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지령’이라는 용어는 북한과 관련된 활동이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간첩활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종북좌익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 경계심이 해체되었고 종북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대한민국은 간첩들의 낙원으로 전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과 평양을 드나드는 어느 교포기업인은 평양 보다 서울에 빨갱이가 더 많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간첩활동을 계기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대공수사기능의 대폭 강화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