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해 칼럼] 시비를 걸어야 이득을 취하는 법과 제도…국회는 관련법 통과시켜 폐단 막아야
현재 우리사회는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시비를 걸어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얼마 전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하자마자 그릇을 깨기 일쑤고 한마디로 불성실하기 그지없었다.
주인입장에서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잘 좀하라고 질타를 했는데 오히려 대들며 항변을 해 그만두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처음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실업급여를 타먹기 위해선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조건 상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빚어진 상황이다. 이는 한마디로 시비를 걸어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A군은 직장도 없이 놀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다. 그는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편하게 지내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업과 그로 인한 소득은 중요한 생계유지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직장을 잃고, 전직하는 과정에서 또는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두 사례처럼 실업급여의 악용하거나 남용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작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163만 명 가운데 그중 약 28%인 45만 명은 실업급여가 자신의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데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21만 원이고 여기에 4대 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은 약 179만 원 정도가 된다.
결국 월 최저 실업급여인 185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수입액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업급여란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극복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 고용보험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란 가령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만료 등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근로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실업급여에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일 6만 6천 원, 하한액은 약 6만 1천 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현행 제도상 월 최저 실업급여는 약 185만 원 수준이고 월 상한액은 198만 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현재 실업급여에 대해서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수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직과 퇴사를 반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정부 방향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으로, 실업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흔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직이나 단기아르바이트는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취업’ 행위에 해당하므로,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담당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중소기업에 일하는 경우, 정규직인지,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해야하는데,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타의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데, 최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는 계약직인 것처럼 말하고, 고용센터에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이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오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후에 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자신의 계약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수급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비를 걸어야 이득을 취하는 현행법과 제도를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 그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