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관련 입장문
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월 2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 관련하여,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본부 입장문 전문]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요구 관련
1. 당적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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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제24조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제24조(당원명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
2. 남기는 말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사건 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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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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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공보 제한 사항) ① 수사사건등을 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사사건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에 대해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 관련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함
경찰청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신상공개 위원회는 1/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2/3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여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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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시도 주장 관련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범인에 관한 자료 또는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으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 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 관련
수사본부는 해당 와이셔츠가 범행 입증에 필요하고, 피해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주요 증거임을 인식하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하였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하던 중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다음날인 1월 5일 이를 집행하여 와이셔츠를 확보하였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