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 금융·통신 '채무 통합' 6월부터

2000만원 이하 연체→상환 차주 '신용사면'

2024-02-26     염재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음 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인 6월부터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다음 달 1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이다. 1월 말 기준 298만명으로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인원(290만명)보다 8만명이 늘었다.

298만명 중 1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사람은 259만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39만명은 5월 말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사라져 신용점수가 오른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환대출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