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해 칼럼]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한 피해자중심 접근방식을 검토할 때

2024-06-08     폴리스TV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적제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집단성폭행사건을 적절히 처벌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사법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낸다.

우리의 형벌체계는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면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법원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솜방망이 처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밀양 사건과 같은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도 미국은 청소년 자격을 박탈하며 엄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중심의 현행 사법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제제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 등 법적문제는 물론이고,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오래 전 사건을 재조명할 때는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번 유튜브 가해자 공개 사례도 피해자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사건의 상처와 고통이 양상을 달리하며 계속 이어지게 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변화로 봉합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한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은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권력격차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을 받기 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가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형벌체계는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면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솜방망이 처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미국은 청소년자격을 박탈하며 엄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중심의 사법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제제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 등 법적문제 외에도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오래 전 사건을 재조명할 때는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숙고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공동체의 역할이 되어야 하며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시스템이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