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에 구속영장 신청

2024-06-19     이황욱 기자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첫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업무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피의자들이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던 중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중대장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환조사 당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피의자들은 첫 소환조사 당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기훈련 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끝내 눈을 감았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