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발의 국회입법청원…4일 만에 11만명 넘어
국회에 올라간 윤석열 탄핵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3일 만에 5만 명이 달성되었고 24일 현재 11만 5180명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다”면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의 사유로 5가지 사안을 꼽았다. 첫째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다"라면서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을 사유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다"라며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했다.
세번째 사유로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을 꼽으며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번째로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이다"고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 다섯반째로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를 꼽으며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다"면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라며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원 추천을 받거나 국회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동의 종료일인 7월 20일까지 계속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