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운영수수료 1,430억 원의 행방은?

2024-08-04     김쌍주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내용으로,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운영 수수료는 약 1.1%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실행된다면 13조 원의 1.1%인 1,430억 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불된다. 이 수수료는 대행사들에게 큰 금액으로 대행사들의 오너는 대체로 민주당과 연계되거나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대행이 진보좌파 세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2019년 지역 화폐 이용자들의 충전한 돈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26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어 이번 법안의 실행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활동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