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법 앞의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킨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과연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특정 인물의 방탄용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 법률 적용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