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앞의 평등과 선택적 기소의 논란

2024-09-26     폴리스TV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달리 최재영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한 결정은 법률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검찰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불기소로 바꾼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최재영 목사를 기소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위반 혐의도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되기를 바란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하며 선택적 기소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