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적 기반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위임, 외국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느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관광단지 지정기준 및 지정·승인권자에게 50만㎡ 이상의 규모에 필수시설 공공편익·관광숙박·운동·휴양·문화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지정 승인한다.
문체부는 법률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만㎡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필수시설 2종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조성되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어온 개방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광특구지정 요건 중 문체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례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기존 관광특구 지자체인 14개시도 35개소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법 개정이후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시설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